태안 반값여행

정산신청 안내

Period

정산신청기간

여행 종료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정산 신청
  • ※ 여행 종료일로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환급신청이 없을 경우, 사업 포기로 간주하며 자동 참여 취소 알림문자 발송
  • ※ 신청, 승인, 지급 등 모든 절차는 평일에만 운영하며,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 및 처리 기간 산정에서 모두 제외
Application

정산신청

  • 신청방법 : 태안 반값여행 홈페이지 → 정산신청
  • 신청대상 : 신청 대표자의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금액만 환급대상 인정
  • 개인당(신청 대표자, 구성원 모두) 연 1회 신청 가능
  • 제출 증빙자료의 일자는 승인된 여행 기간과 일치해야 함
Documents

제출 증빙서류

1. 태안군에서 소비한 영수증
  • 사업체 주소가 태안군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한 영수증
  • 신청 대표자 명의 1개 태안사랑상품권 사용 영수증만 인정, 현금성 결제수단 사용 부분 불인정
  • 숙박경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대표자 명의의 신용(체크)카드 및 핸드폰 번호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제출 허용
  • 신청 대표자 외의 타인 명의로 발행된 카드영수증은 일절 인정되지 않으며, 반드시 신청 대표자 본인 명의의 증빙서류만 제출 가능
2. 숙박경비의 경우 숙박이용확인서 필수 제출
  • 숙박이용확인서는 반값여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본인이 출력하여 숙소 입실 시 제출
  • 숙박은 관련법상 숙박업 등록 또는 농어촌민박 등 신고가 된 업소만 인정
Scope

결제증빙 기준

인정
  • 기본 : 신청 대표자 명의의 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 1개만 인정
  • 예외 : 숙박의 경우에만 신청 대표자 개인 신용(체크)카드 또는 핸드폰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인정 (숙박이용확인서 필수)
인정 불가
  • 신청 대표자 명의가 아닌 타인, 단체, 법인사업자 카드
  • 현금영수증, 태안사랑상품권 결제가 아닌 개인 신용(체크)카드
  • 간이영수증, 계산서, 수기전표, 계좌이체 내역서
  • Pay 결제 내역 (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 현금이체성 결제)
  • 쿠폰,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내역 (실제 태안사랑상품권 결제 금액에 한하여 소비 인정)
Refund

환급금 지급

  • 지급기한 : 정산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  • 지급기준 : 총 결제금액의 50%(청년 70%) 지급 (최소 10만원 이상 경비 인증 시)
  • 지급금액 : 1인 최대 10만원 (청년의 경우 최대 14만원) 환급
  • 지급방법 : 신청 대표자 명의의 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
  • 확인방법 : 지역상품권(CHAK) 앱 실행 → 보유금액 → 정책수당 내역 확인
  • ※ 예시 : 여행경비 인정 150,800원 → 75,000원 환급 (백원 단위 이하 절사)
  • ※ 예산 상황에 따른 지급 지연 시 사전 안내
Usage

환급금 사용

  • 현장사용 : 태안군에 재방문하여 관내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환급금 소비
  • 사용기한 : 2027. 4. 30.(금)까지 (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로 사용 불가)
  • 환급금(정책수당)은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환불 및 재발송 불가
  • ※ 추후 온라인몰 사용 가능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
Notice

유의사항

  •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환급이 제한될 수 있음
  • 동일 증빙서류 타인과 중복 제출, 승인 취소된 영수증 제출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 시 전액 환수 및 추후 참여 제한
  •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  • 태안 반값여행 지원금은 사전신청 순서가 아닌 여행 종료 후, 정산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됨
Period

정산신청기간

여행 종료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정산 신청
  • ※ 여행 종료일로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환급신청이 없을 경우, 사업 포기로 간주하며 자동 참여 취소 알림문자 발송
  • ※ 신청, 승인, 지급 등 모든 절차는 평일에만 운영하며,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 및 처리 기간 산정에서 모두 제외
Application

정산신청

  • 신청방법 : 태안 반값여행 홈페이지 → 정산신청
  • 신청대상 : 신청 대표자의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금액만 환급대상 인정
  • 개인당(신청 대표자, 구성원 모두) 연 1회 신청 가능
  • 제출 증빙자료의 일자는 승인된 여행 기간과 일치해야 함
Documents

제출 증빙서류

1. 태안군에서 소비한 영수증
  • 사업체 주소가 태안군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한 영수증
  • 신청 대표자 명의 1개 태안사랑상품권 사용 영수증만 인정, 현금성 결제수단 사용 부분 불인정
  • 숙박경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대표자 명의의 신용(체크)카드 및 핸드폰 번호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제출 허용
  • 신청 대표자 외의 타인 명의로 발행된 카드영수증은 일절 인정되지 않으며, 반드시 신청 대표자 본인 명의의 증빙서류만 제출 가능
2. 숙박경비의 경우 숙박이용확인서 필수 제출
  • 숙박이용확인서는 반값여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본인이 출력하여 숙소 입실 시 제출
  • 숙박은 관련법상 숙박업 등록 또는 농어촌민박 등 신고가 된 업소만 인정
Scope

결제증빙 기준

인정
  • 기본 : 신청 대표자 명의의 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 1개만 인정
  • 예외 : 숙박의 경우에만 신청 대표자 개인 신용(체크)카드 또는 핸드폰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인정 (숙박이용확인서 필수)
인정 불가
  • 신청 대표자 명의가 아닌 타인, 단체, 법인사업자 카드
  • 현금영수증, 태안사랑상품권 결제가 아닌 개인 신용(체크)카드
  • 간이영수증, 계산서, 수기전표, 계좌이체 내역서
  • Pay 결제 내역 (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 현금이체성 결제)
  • 쿠폰,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내역 (실제 태안사랑상품권 결제 금액에 한하여 소비 인정)
Refund

환급금 지급

  • 지급기한 : 정산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  • 지급기준 : 총 결제금액의 50%(청년 70%) 지급 (최소 10만원 이상 경비 인증 시)
  • 지급금액 : 1인 최대 10만원 (청년의 경우 최대 14만원) 환급
  • 지급방법 : 신청 대표자 명의의 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
  • 확인방법 : 지역상품권(CHAK) 앱 실행 → 보유금액 → 정책수당 내역 확인
  • ※ 예시 : 여행경비 인정 150,800원 → 75,000원 환급 (백원 단위 이하 절사)
  • ※ 예산 상황에 따른 지급 지연 시 사전 안내
Usage

환급금 사용

  • 현장사용 : 태안군에 재방문하여 관내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환급금 소비
  • 사용기한 : 2027. 4. 30.(금)까지 (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로 사용 불가)
  • 환급금(정책수당)은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환불 및 재발송 불가
  • ※ 추후 온라인몰 사용 가능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
Notice

유의사항

  •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환급이 제한될 수 있음
  • 동일 증빙서류 타인과 중복 제출, 승인 취소된 영수증 제출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 시 전액 환수 및 추후 참여 제한
  •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  • 태안 반값여행 지원금은 사전신청 순서가 아닌 여행 종료 후, 정산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됨